개인 간의 물품 거래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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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물품 거래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A라는 사람과 3달 후 정도 발매되는 상품에 대한 예약거래 (공동구매) 를 했습니다. 제가 돈을 먼저 받고, 3달 후쯤에 물건을 보내 주기로요. 거래가 성사되어 저는 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A가 같은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문제가 많았던 이용자였습니다. 저는 거래 문제가 있는 사람과는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싶지 않아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A는 미성년자라 계좌번호가 없다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무조건 예약한 상품을 보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다른 계좌번호를 가져와서라도 환불을 받으시라고 부탁드렸지만 아직도 환불을 전혀 받지 않을 거라며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당 거래 물품을 보내주지 않으면 사기로 신고하겠답니다. 본인이 환불을 거부했기에 신고가 전혀 성립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 A가 신고 내용에 '물건을 샀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주지 않음' 이라고 환불 내용은 싹 자르고 신고를 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사기인지 조사가 들어가는지도요. 제 선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저에게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 구체적인 설명도 궁금합니다. '환불을 거부한건 그쪽이라 저를 처벌할 근거가 전혀 없으니 신고해도 소용없다' 이런 말을 A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변호사님께 답변을 받으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간의 아주 사사로운 문제이지만 매일같이 신고하겠다고 말하니 저에겐 너무 스트레스가 되어서 글을 남깁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1. 위의 경우에서 '물건을 샀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주지 않음' 이라고 환불 내용은 싹 자르고 신고를 한다면 저에게 정말 조사가 들어가는지 2. 저에게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 명확한 이유

8년 전 작성됨조회수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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