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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 업무 중 공용 PC에 로그인되어 있던 가해자들의 카톡방에서 제 이력서와 금융 거래가 유포되는 범죄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피해 사실: 전 직장 점장 및 팀장들로부터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대표이사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노동청). 추가 가해: 가해자 중 점장은 인사 관리 목적으로 제출된 제 이력서를 단톡방에 무단 유포하며 조롱했고, 팀장 A는 저와 타인이 나눈 개인적인 금전거래 내역을 캡처하여 제가 없는 팀장 단톡방에 공유하며 비하했습니다. 나머지 팀장들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현재 상황: 제가 제기한 성희롱 사건은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편, 가해자들은 제가 증거 확보를 위해 카톡 화면을 사진 찍은 것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역고소하여 다음 주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 질문 질문 1 (통비법 방어): 제가 사진 찍은 행위는 이미 수신된 메시지를 채증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2012도10577)상 통비법 위반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수사관에게 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무혐의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효과적일까요? 질문 2 (추가 고소 방식): 점장(이력서 유포)과 팀장 A(금융정보 유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통매음으로 맞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를 현재 진행 중인 '보완수사' 수사관에게 추가 수사 요청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별도의 신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까요? 질문 3 (죄명 및 성립 여부): 특히 팀장 A가 카카오톡 금융거래 내역을 무단 유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타인의 정보 보호)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질문 4 : 주동자 2명 외에 방관/조롱에 가담한 나머지 팀장들 전원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실무상 승소 가능성과 배상액 산정 기준을 어떻게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