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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카드 소액 사용, 경찰 신고할 가치가 있을까요?

2/18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카드를 분실 한 뒤 잊고있다가 19일 낮에 600원 결제 알림을 받았습니다. 당시 다른 일을 하느라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20분 후 다른 동네에서 다시 한 번 결제 시도가 있었고 이때는 잔액 부족으로 결제에 실패했고 두 번째 알림 확인 후에는 바로 카드 분실정지신고를 해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600원이라는 소액의 피해만 있었지만 이동하여 다시 결제 시도를 한 점 등 실수가 아닌 고의가 다분하다고 생각되어 신고를 하려하다 너무 소액이라 안하는 편이 나은게 아닐까 약간 고민도 되어 상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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