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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공증 채무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채무자이고, 상대가 채권자입니다. 26년 1월 20일에 공증을 작성하고, 매달 150만원씩 7개월간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정이 여의치않아 1월 2월분 3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경우 고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고발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자. 출근하면 내가 어느경로를 통해서 이동하여 어디서 업무를 보게 될것인지 회사에 보고하듯이 문자로 이동경로를 보내라고 하고, 밤 12시 30분에 매일 자기집으로 찾아오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엔 21시 30분에 집에 찾아와서 어머니께 이야기 하여 채무를 상환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금전이 있다면 당연히 상환을 합니다, 제가 빌린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시작되니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차라리 고발을 당하더라도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면 하고싶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