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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월경 전남자친구가 제명의로 중고차 대출받고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전남자친구가 중고차 대출받을때 할부금은 본인이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달인 09월 중순 헤어졌고 2025.10월 할부금을 제외하고 11월, 12월, 1월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온전히 제가 납부했습니다 보험도 제가 가입했고, 이외에도 사귀고 있을당시, 헤어지고 난 이후에도 돈없으니까 기름값 보내달라, 차수리비용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사귀는 동안에도 헤어지고 나서까지 저에게 빌려간돈이 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차량 과태료는 물론 하이패스 미납금도 300가까이되는데 전부 안내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인도 요청했고 차량반환, 연락금지, 빌려간돈 1000만원 정도 금액 상환하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낸 상황인데 상대방은 미루고 있습니다 우선은 2/24 경찰서에 차용사기부터 고소장 접수하고 자료 제출하고 조사까지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사람이 자동차보험 안들면 과태료 나온다고 6개월 견적뽑아서 가상계좌 보내주면 이체해준다해서 6개월동안 차량 반환의사 없는거냐 물으니 아니라고 그냥 길게 들어놓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제가 오늘 차량 반환 이번달에 한다 했으니 내일 차키랑 차량 반환하고 할부금, 과태료 등 납부하라고 하니 ‘돈없어서 못낸다, 내가6개월 보험 넣을때 6개월 더탄다는 얘기냐며 보험가입하고 니통장으로 돈받고 가입한것도 너야’, ‘6개월 더탄다는말이네 하며 니가 돈받고 보험가입 니손으로했어’ 랍니다 본인이 기간 길게 가입해둔다고 했으면서 제탓을 하고 사귈 당시에 제가 ‘오빠가 이런거까지 신경쓸 여유가 없다는건 아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먼가 이기적인 발언일수는 있지만 사실 나는 요 즘 욕구가 한창 들끓고 있는데 서로 구게 안맞는 것 같아서 약간 현타가 온듯’ 이라는 얘기한걸로 자기는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며 성희롱, 성적 모욕으로 저를 맞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위에 제가 한 발언이 성희롱, 성적 모욕에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