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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시 처벌과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통신비밀보호법 질문있습니다. 1. 제가 다니고있는 직장 사무실에 저와 A와 B가 있습니다. 2. A와 B가 제 이야기를 뒤에서 많이 하는것 같아서 당사자인 제가 없는 자리(사무실)에 휴대폰으로 녹음을 켜두고 나갔다왔습니다. 3. 녹음된걸 들어보니 제 이야기를 하고있었습니다. 4. 그러고 난 후 제가 A에게 B와 이야기하는걸 녹음해서 들었다. 혹시 맞냐? 하니까 맞다고 했습니다. 5. 그래서 제가 B에게 A와 왜 내 이야기를 하냐?는 식으로 다투었습니다. 6. B는 A에게 제가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제 이야기를 한건지 알게된 사실(녹음)에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7. 그렇게하여 B는 제게 일부러 녹음 왜했냐 이런식으로 아마 대화를 유도하며 저와 1:1로 대화한것을 녹음한 것 같습니다. 8. 따라서 B는 안그래도 회사생활 안맞았는데 이번기회에 저를 빌미로 퇴사를하였고 저에게 자기 몰래 녹음한 사실에대해서 민, 형사상 고소를 할것이라고 합니다. 9. 그럼 제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걸 대비해서 녹음파일을 지운상태에서 수사기관측이 녹음한 파일을 달라고했을때 제가 제출하지 않으면 압류영장을 신청하여 압류해갔을때 포렌식까지해서 살려볼까요? 10.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처벌받는일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형량이 어떻게 나올까요? 민사사건도 어떻게 형량이 나올지 알려주세요... 사건의 발달은 단지 직장내에서 서로 성격이 안맞고 업무 스타일이 안맞아서 서로 그냥 담쌓고 서로 뒤에서 욕도하고 되게 마찰이 많았던 직원이였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할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수사기관에서 무겁게 볼까요? 이런경우 포렌식도 하는지... 기소는 될지... 참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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