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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명품가방 가품 판정 시 환불 요구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정품으로 구매한(유럽 직구 대행) 명품가방을 당근마켓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인보이스는 구매당시 요청하지 않아 없었고 해당사항 안내했으며, 구매한 사이트와 내역 전달했습니다. 물건은 직거래로 직접 만나 제품확인까지 하고 거래완료 하였는데 한달이상이 지난 시점에 다른 플랫폼에 판매하려고 하였더니 가품판정 받았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곳에 문의하니 가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확답과 해당내용까지 공유하였고, 감정원에 의뢰 후 말씀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구매한지 시간도 꽤 지나 제품이 같은 상품일지도 의문이고, 구매한 곳과 연락도 원활한 상태 입니다. 이런 상황에 가품이라고 인정 받으면 제가 환불 처리 해줘야 하는 부분일까요?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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