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는, 검사가 판단을 잘못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재판을 해서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잘못 기소한 것에 대해 검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송치 되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송치되고 기소되니 너무 속상합니다.
변호사비도 이중으로 쓰게 되고 재산적 정신적 시간적 손해도 막심합니다.
무죄로 나오면 나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추후 무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국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검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은 요건 입증이 매우 엄격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우선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방어 전략에 집중하시길 바라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소송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에 대해 보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상결정을 받아 검찰청에 해당 금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검사가 증거를 조작 기소했다는 등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검사는 무죄 판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기소임이 명백하다면 복무평정관련하여 벌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사가 곧바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징계나 배상 문제가 됩니다. 다만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금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수사·기소에 위법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 우선 1심에서 무죄 입증에 집중하고, 판결 확정 후 보상·배상 요건을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