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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복직을 앞두고 있는 현직 교사입니다.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과거 1급 정교사 연수 당시 호봉 획정이 잘못되었다며, 그동안 과다 지급된 급여를 전액 환수하고 호봉을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호봉 획정 과정에서 담당자(교감선생님)가 저의 '3학년 수료 후 일반편입' 이력을 '졸업 후 학사편입'으로 오인하여 호봉을 계산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청의 명백한 계산 착오일 뿐, 제가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호봉을 행정기관의 과실을 이유로 소급하여 삭감하고, 수년간의 차액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이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소청심사를 통해 다툴 수 있는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어 매우 막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