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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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제 오후 2월 26일 18시 35분경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50만원이 들어왔어요. 여기저기 수소문해도 보낸 사람은 없고, 확실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보이스피싱 및 통장 묶기 사기에 대한 기사가 한창 떠들썩했을 때 본 적이 있어서, 일단 계좌에 있는돈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체국에 내방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그냥 돌려보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 우체국에서 보낸 사람의 이름,은행,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보내달라 이야기를 하니, 보낸 사람의 통장이 대포 통장인지, 사기연루계좌일지도 모른다며, 농협은행에 먼저 이야기를해서 예금주에게 무슨 목적으로 보낸 돈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농협은행 고객센터에 상황을 설명 하고 예금주에게 확인해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지금 당장 써야하는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금보험공사에 전화를해도 마냥 기다리라고 그 돈 제외하고 나머지 제 돈은 써도 된다고하는데, 불안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우체국에서 받은 보낸 사람의 은행 및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면 안 되는걸까요? 송금하게 되면 제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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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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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송금으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될까 봐 마음고생이 무척 크실 것 같습니다. 당장 계좌의 돈을 써야 하는데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봐 조심스러워 답답한 상황이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임의로 직접 돈을 돌려보내시는 행동은 피하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만약 해당 자금이 범죄 피해금이라면, 돈을 보낸 계좌로 다시 송금하더라도 그 계좌 역시 범죄 조직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자금 세탁에 가담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체국과 농협에 상황을 알리셨다면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조치를 이미 취하신 셈입니다. 은행을 통한 정식 반환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입금된 50만 원만 그대로 남겨두시고, 원래 계좌에 있던 질문자님의 자금은 평소처럼 사용하셔도 법적으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안내처럼 기존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 될 소지가 적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게 되시면 다시 편하게 말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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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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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법대] 대형사건 경험 多, 전 과정 직접 소통
상담 예약
[SKY 법대] 대형사건 경험 多, 전 과정 직접 소통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입금된 경우, 그 돈은 원칙적으로 착오송금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어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금액을 건드리지 않고 금융기관에 먼저 문의한 것은 적절한 대응입니다. 다만 입금자 계좌로 바로 다시 송금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착오송금이면 반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일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송금한 행위가 자금 이동에 관여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은행을 통한 공식 반환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미 우체국과 농협에 문의하셨다면, 상담 내역, 통화기록, 접수번호 등을 남겨두고 은행의 확인 결과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된 50만 원은 그대로 남겨두시고, 그 외 질문자님 원래 자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액이 문제 금액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계좌거래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선의로 돌려주려는 마음은 문제되지 않지만 ‘직접 송금’이 불필요한 법적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사용하지 말고, 은행 등 공식 절차를 통해 반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변호사

🔹 국회의원·장관·대기업 회장 사건 등 대형 형사·민사 사건과 대기업 자문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상담부터 수행까지 전 과정을, 이진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책임지고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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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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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상담 예약
[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 법적 성격 타인의 착오송금이라면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은 반환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보이스피싱 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2 임의 반환의 위험성 우체국에서 알려준 계좌로 바로 송금할 경우, ① 실제 피해자 계좌가 아닌 제3자의 대포계좌일 가능성 ② 수사 중 계좌가 지급정지될 가능성 ③ 추후 “자금 세탁에 협조했다”는 오해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사기 연루 자금이라면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게 됩니다. ✅3 현재 가장 안전한 방법 해당 50만원은 그대로 보존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 절차’로 처리 본인 판단으로 직접 송금하지 말 것 예금보험공사나 은행을 통한 공식 반환 절차를 거치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내 돈 사용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문제 금액(50만원)만 제외하면 나머지 잔액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지급정지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최소 금액만 운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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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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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수원/용인/화성]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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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수원/용인/화성]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송금인에게 다시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송금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과 연루된 경우, 질문자님의 재송금 행위가 해당 범죄의 자금 세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오해받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의의 행동이더라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계좌 지급정지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②】 계좌에 있는 본인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착오 송금된 50만원만 건드리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시면 되고, 나머지 질문자님 소유의 돈은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도 동일한 안내를 드린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③】 지금처럼 우체국, 농협,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상황을 신고하고 은행의 공식적인 안내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대처입니다. 관련 상담 내역과 통화 기록 등을 잘 보관해 두시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결론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돌려보내는 행위는 사기 연루 가능성으로 인해 법적 위험이 크므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 소유의 자금은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며, 현재처럼 은행을 통해 공식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모든 상담 및 처리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 방향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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