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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산부 26주차 경에 선임 직장동료가 다른 동료 직원과 외부 민원이 있는 앞에서 제게 고함을 지르고 사과를 강요하였습니다. 업무 중 어떤 오해로 인해 선임이 분노를 하여 근무시간에 저와 다른 동료가 근무하고 있는 민원실 문을 쾅 열고 들어와선 다짜고짜 ’생각하고 말해라‘고 언성을 높이며 말하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근무하던 저와 동료직원분이 놀랬고 저를 향한 공격적인 태도에 목소리가 떨릴만큼 공포를 느꼈습니다. 외부 민원이 있으니 목소리를 낮춰라고 요청하였으나 ‘내 입으로 내가 말할거니 신경쓰지말라’며 제 요청을 거부한채 계속하여 제 행동에 대해 따지면서 급기야 과거 개인감정으로 쌓였던 일도 끌어와 고압적인 태도로 사과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직장 상사에게 고충상담 진행했고 당시 사건 공론화를 원하지 않아 당사자의 서면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당사자로부터 끝내 사과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2차 피해도 있어 직장에선 뒤늦게라도 임시 분리조치를 시행하였지만 복직 후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임산부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행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에 두려움과 모욕감,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기가 밤마다 자면서 서럽게 우는데 혹여나 태아일 당시 받았던 스트레스와 부정적 영향을 생각하니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그 일이 생각나면서 그 분에 대한 분노가 커진 상태입니다... 임산부 당시에는 최대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그 일이 선명하게 생각이 나며, 복직 후 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자문을 구합니다. 참고로 당시 사건은 녹음하지 못하였지만 사후 조치 과정에서 상사가 남긴 메일, 2차 피해 업무 메세지를 증거자료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 사건도 직장내갑질,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