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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과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작년 임산부 26주차 경에 선임 직장동료가 다른 동료 직원과 외부 민원이 있는 앞에서 제게 고함을 지르고 사과를 강요하였습니다. 업무 중 어떤 오해로 인해 선임이 분노를 하여 근무시간에 저와 다른 동료가 근무하고 있는 민원실 문을 쾅 열고 들어와선 다짜고짜 ’생각하고 말해라‘고 언성을 높이며 말하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근무하던 저와 동료직원분이 놀랬고 저를 향한 공격적인 태도에 목소리가 떨릴만큼 공포를 느꼈습니다. 외부 민원이 있으니 목소리를 낮춰라고 요청하였으나 ‘내 입으로 내가 말할거니 신경쓰지말라’며 제 요청을 거부한채 계속하여 제 행동에 대해 따지면서 급기야 과거 개인감정으로 쌓였던 일도 끌어와 고압적인 태도로 사과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직장 상사에게 고충상담 진행했고 당시 사건 공론화를 원하지 않아 당사자의 서면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당사자로부터 끝내 사과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2차 피해도 있어 직장에선 뒤늦게라도 임시 분리조치를 시행하였지만 복직 후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임산부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행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에 두려움과 모욕감,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기가 밤마다 자면서 서럽게 우는데 혹여나 태아일 당시 받았던 스트레스와 부정적 영향을 생각하니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그 일이 생각나면서 그 분에 대한 분노가 커진 상태입니다... 임산부 당시에는 최대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그 일이 선명하게 생각이 나며, 복직 후 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자문을 구합니다. 참고로 당시 사건은 녹음하지 못하였지만 사후 조치 과정에서 상사가 남긴 메일, 2차 피해 업무 메세지를 증거자료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 사건도 직장내갑질,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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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과 형사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1 모욕죄 성립 여부 모욕죄는 ① 특정성 ② 공연성(제3자 존재) ③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 필요합니다. “생각하고 말해라” 등 표현만으로는 단독 모욕 인정이 쉽지 않으나, 외부 민원인이 있는 공개 장소에서 고함·위압적 언행·사과 강요가 있었다면 공연성은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욕설·비하 표현이 없다면 형사 고소 성공 가능성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상 지위 우위를 이용 업무 범위 초과 정신적 고통 유발이 요건입니다. 공개적 고함·위압적 태도·사과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증거 구조 녹음이 없더라도 상사 상담 메일 분리조치 기록 2차 피해 메시지는 간접증거로 의미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당시 근무 동료의 진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4 절차 1단계: 회사에 공식 서면 재신고 2단계: 조사결과 요구 3단계: 노동청 진정 가능 4단계: 형사 고소(모욕) 여부 판단 형사보다는 회사 내 공식 조사기록 확보가 우선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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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과 형사상 모욕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민원실에서 고함을 치고 사과를 강요했다면, 그 행위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방식이었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한 업무상 질책인지, 인격을 침해하는 경멸적 표현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과거 개인 감정을 끌어와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사과를 강요한 행위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위협적 태도를 취했다면 정신적 손해 주장에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형사 고소를 하려면 당시 발언 내용과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녹음이 없더라도 사건 직후의 고충 상담 기록, 상사의 메일, 분리조치 문서, 2차 피해 메시지는 보강 자료가 됩니다. 또한 내부 조사 결과가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사안은 단순 감정 문제로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복직 이후 재발 방지와 법적 책임 추궁을 병행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형사 고소 여부와 민사적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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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는 가능성이 있으나,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내용이 불명확해 성립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다수 민원인과 직원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고함과 사과 강요가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폭행이 없더라도 위력적 언행이 반복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병행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멸적 표현이면 성립합니다. 공개된 민원실에서 이루어졌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고, 대법원 2007도8155 판결 취지상 1대1 상황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생각하고 말해라” 등 표현 수위가 단순 질책인지 모욕적 언사인지가 쟁점입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상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녹음은 없지만 상사의 사후 조치 메일, 분리조치 기록, 2차 가해 메시지는 정황증거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와 민원인의 진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로 시작하며, 사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친고죄 여부 검토도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조치의무 위반 문제로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사안이지만, 형사 고소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냉정히 따져야 합니다. 진술 표현과 사건 경위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 태도에 따라 처벌 가능성과 합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구체적 고소장 작성과 병행 전략을 유선 상담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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