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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겸직 미신고와 소액 영리 활동 소명 대응 방법

직업: 경기도교육청 소속 6년 차 보건교사 활동: 임용 면접 관련 도서 출간(2025.10), 블로그 및 유튜브 운영, 수험생 개별 멘토링 (유무료) 쟁점: 1. 블로그/유튜브는 겸직 신고 완료했으나, 개별 멘토링(코칭)은 신고하지 않음. -> 블로그에 코칭 멘토링이라는 단어가 있었음 2. 개별 멘토링 시 시간당 약 1.5만 원가량의 비용을 받음 (수익 목적보다는 실비 성격이나 계좌 이적 기록 존재). 3. 교육청 위촉장(신규교사 멘토)을 블로그에 게시했다가 교육청으로부터 소명 요구 공문을 받음.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소재 학교에서 근무 중인 6년 차 보건교사입니다. 지난해 임용 면접 대비 도서를 출간한 뒤,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보고 연락해 온 임용 준비생들에게 개별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다음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겸직 미신고 활동: 블로그/유튜브는 신고했으나, 개별적으로 줌(Zoom)이나 대면으로 진행한 멘토링 활동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유료임은 다들 모름) 영리 활동 여부: 멘토링 과정에서 시간당 15,000원 정도의 소액을 받았습니다. 이는 스터디룸 대여비, 자료 제작비, 간식비 등 실비 정산 성격이 강했으나, 계좌로 입금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공적 자산 활용: 교육청에서 받은 신규교사 멘토 위촉장을 블로그에 게시한 것이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인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문의 사항] 징계 수위: 겸직 신고 없이 소액의 비용을 받은 행위가 공무원법상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견책, 감봉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소명 전략: "영리 목적이 아닌 실비 정산이었다"는 논리가 법리적으로 방어권이 있는지, 아니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자문하고 싶습니다. 대응 방향: 현재 유튜브 폐쇄 및 개별 멘토링 중단을 결정했는데, 이러한 사후 조치가 소명 과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월5일까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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