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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지연 배상 합의, 법적 절차 불리할까?

-계약서상 완공일은 2025년 11월 25일 -하지만 실제 완공은 2026년 1월 16일에 이루어져, 약 52일의 지연이 발생 - 25.11.29일 이삿짐계약일이라서 입주했음 계약서상에 공사 기간 연장: 공사계약기간 연장으로 '갑'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을'이 배상함 (제2조 제3항) ​하자 보수: '을'은 A/S 기간 내 발생한 시공 하자에 대해 보수 책임이 있음 (제3조 제1항) 보험 조건: 하자이행보증보험 발행하는 조건으로 진행함 (제3조 제3항) 분쟁 해결: 합의가 원칙이나,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로 최종 해결함 (제7조) ==================== 인테리어를 처음 시작할때 꼼꼼히 체크하지않아 지연배상율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업체와 신뢰가 무너져서 나중에 하자보수가 이행될거같지 않아 보증보험발행을 요구했더니 무면허라고 하셨습니다. 합의금 230만원으로 끝내자고 제안이왔는데, 저희는 4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법적절차에 들어가겠다고하는데 저희가 불리할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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