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디스코드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약 1.3억을 9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하고, 가해자에게 연락받아 게임내에서 1.3억을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전달해주었으나 실제로 받기로 한 9만원 대신 8원을 입금하며 입금자 메모로 90,000원 @@@ 이라는 메모를 기재해 입금받았고 거래 당시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약속했던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채 게임머니만 전달한 상황입니다. 이후에도 게임 내 아이템을 자신에게 판매하라며 같은 방법으로 170,000원 @@@ 이라는 이체메모를 기재해 8원만 재입금하며 돈을 입금했으니 아이템을 보내라며 제대로 입금해달라는 저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대상자의 게임 내 아이디와 이체받은 이체내역 외에 다른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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