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사건 처리표 정보공개 청구와 법적 대응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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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사건 처리표 정보공개 청구와 법적 대응 방법

전 피신고자입니다 사건이 좀 있어서 임의동행으로 파출소가서 간략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파출소에서 말하길 경찰서로 넘어간다 경찰서에서 전화간다ㅜ라고 하였습니다 전 신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비공개내역 : 비공개 근거 조항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개인정보는 112신고자 정보보호를 위해 신고자 외 정보공개가 제한됩니다. 본 청구 건은 신고자 본인임이 확인되지 않아 비공개 안내를 드립니다. 위네용으로 거부 하길래 법적장어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모두가리고 112신고 음성도 텍스트로 변환하여서 달라고 이의신청 했습니다 이거 또 거부 할꺼 같은데 행정심판 청구할때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사건처리표가ㅜ앞으로 있을 수사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텐데 볼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고소 고발장은 정보공개 청구 가능 한데 신고내용은 불가인가요?? 신고내용으로 인지수사를 시작할수도 있잖아요 신고인이 고소 고발장을 접수했는지는 아직 모릅미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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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112 신고를 당하여 파출소에 임의동행 후 진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 방어권을 위해 112 신고 사건 처리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셨으나 신고자 보호를 이유로 거부당하셨습니다. ■ 이의신청 기각 시 행정심판 청구 내용과 향후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 방안을 문의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경찰 당국은 통상적으로 112 신고 내역에 대하여 신고자의 신원 노출과 수사 기밀 유지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리는 실무적 경향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시에는 의뢰인님의 방어권 보장이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라는 공익보다 중대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 고소장 공개 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가린 형태의 부분 공개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 정식 고소장 접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112 신고 내용만으로 범죄 인지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다가올 경찰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 서류 확보에만 매몰되기보다는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혐의 사실 요지를 파악하여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우회 전략이 수사 실무상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동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저희에게 상담 요청 주시면 불복 절차는 물론이고 향후 예정된 수사기관 조사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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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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