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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피신고자입니다 사건이 좀 있어서 임의동행으로 파출소가서 간략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파출소에서 말하길 경찰서로 넘어간다 경찰서에서 전화간다ㅜ라고 하였습니다 전 신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비공개내역 : 비공개 근거 조항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개인정보는 112신고자 정보보호를 위해 신고자 외 정보공개가 제한됩니다. 본 청구 건은 신고자 본인임이 확인되지 않아 비공개 안내를 드립니다. 위네용으로 거부 하길래 법적장어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모두가리고 112신고 음성도 텍스트로 변환하여서 달라고 이의신청 했습니다 이거 또 거부 할꺼 같은데 행정심판 청구할때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사건처리표가ㅜ앞으로 있을 수사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텐데 볼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고소 고발장은 정보공개 청구 가능 한데 신고내용은 불가인가요?? 신고내용으로 인지수사를 시작할수도 있잖아요 신고인이 고소 고발장을 접수했는지는 아직 모릅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