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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고소당한 것이 있어 1월 말에 경찰조사를 간략하게 받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다음 날 경찰에게 송치됐다는 연락을 통보받았습니다. 경찰이 어차피 검찰에게 넘길 테니 검찰한테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어제부로 검찰에게 사건번호 받고 오늘 검찰쪽에 연락하여 추가로 자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긴 하였으나 제출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글 남겨봅니다. 일단 담당 검찰 쪽으로 직접 연락을 넣어 며칠내로 자료를 보낸다고 연락을 드렸고, 전화 받으시는 분께서 잠시 미루라 전하겠다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선 제 사정상, 등기우편 혹은 직접 방문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기가 힘듭니다. 웹사이트로 자료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특별히 자료 제출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 탄원서 쪽으로 제출을 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건에 관련하여 제 개인적으로는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고 생각되어 억울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화 내역이 담긴 스크린샷, 사건 당일 전후로 있었던 일에 관한 대화 내역과 제게 불리한 피해자쪽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 등을 첨부해서 보내려 하는데 혹시 탄원서 쪽으로 제출해도 되는 건지, 아니라면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맞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탄원서 쪽으로 제출을 한다면 제게 불이익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 외의 제출 방법이 더 있나요? 또한 별개로 경찰 수사과정 도중, 저는 증거자료 제출 의사를 표했으나 경찰 쪽에서 연락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거나 혹은 앞서 언급한듯이 어차피 송치할테니 검찰에게 보내라, 어차피 사건 인정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혹시 이 사실도 언급하면 제게 유리한 점이 있을지, 아니면 진정서로 따로 제출해야 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