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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자료 제출 방법과 주의사항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고소당한 것이 있어 1월 말에 경찰조사를 간략하게 받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다음 날 경찰에게 송치됐다는 연락을 통보받았습니다. 경찰이 어차피 검찰에게 넘길 테니 검찰한테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어제부로 검찰에게 사건번호 받고 오늘 검찰쪽에 연락하여 추가로 자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긴 하였으나 제출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글 남겨봅니다. 일단 담당 검찰 쪽으로 직접 연락을 넣어 며칠내로 자료를 보낸다고 연락을 드렸고, 전화 받으시는 분께서 잠시 미루라 전하겠다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선 제 사정상, 등기우편 혹은 직접 방문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기가 힘듭니다. 웹사이트로 자료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특별히 자료 제출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 탄원서 쪽으로 제출을 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건에 관련하여 제 개인적으로는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고 생각되어 억울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화 내역이 담긴 스크린샷, 사건 당일 전후로 있었던 일에 관한 대화 내역과 제게 불리한 피해자쪽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 등을 첨부해서 보내려 하는데 혹시 탄원서 쪽으로 제출해도 되는 건지, 아니라면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맞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탄원서 쪽으로 제출을 한다면 제게 불이익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 외의 제출 방법이 더 있나요? 또한 별개로 경찰 수사과정 도중, 저는 증거자료 제출 의사를 표했으나 경찰 쪽에서 연락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거나 혹은 앞서 언급한듯이 어차피 송치할테니 검찰에게 보내라, 어차피 사건 인정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혹시 이 사실도 언급하면 제게 유리한 점이 있을지, 아니면 진정서로 따로 제출해야 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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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이미 송치되었다면 수사권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므로, 추가 자료는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문서 제목은 통상 ‘의견서’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며, 사건번호와 인적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뒤 고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그에 대한 반박 근거, 첨부 증거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제3자가 선처를 구하는 형식에 가깝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자료를 제출하는 문서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접수 창구에서 형식상 탄원서 항목으로 안내하더라도, 실질이 의견서라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의 구조와 설득력입니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이 어렵다면 전자민원 접수 가능 여부를 검찰청 민원실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단순히 대화 캡처를 나열하는 방식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쟁점별로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한 부분만 부각될 위험도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는 것은 본안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핵심은 혐의 성립 여부입니다. 현재 단계는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므로, 자료 구성과 제출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체계적인 법률 주장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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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피의자가 억울함을 다투는 경우 ‘탄원서’가 아니라 의견서(피의자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탄원서는 선처 요청 문서라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2. 제출 방법은 우편·방문 외에 검찰청 전자민원(형사사법포털 e-프로스)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사건번호·담당검사명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스크린샷은 원본성 확보를 위해 전체 대화 맥락 포함하여 설명 또는 의션서를 함께 첨부하십시오. 4. 경찰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불필요 해 보입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피의자 의견서 구조 설계, 증거정리 및 제출 전략 자문, 디지털 증거 정합성 보강, 검찰 단계 불기소 목표 대응 전략 수립 등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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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에서 이미 송치가 이루어졌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소 여부는 최종적으로 검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입니다. 다만 “탄원서”는 일반적으로 제3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문서 형식이므로, 피의자인 본인이 억울함을 해명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제출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형식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성격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설득력 면에서 유리합니다. 제출 방법은 등기나 방문 외에도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사건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대화 스크린샷은 일부만 발췌하지 말고, 날짜와 시간, 전체 흐름이 드러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맥락이 빠진 자료는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왜곡 부분은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객관적 사실과 순서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비협조적 태도는 유감스러운 부분이지만, 그것 자체가 무혐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은 간략히 의견서에 언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진정 제기는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본 사건 해명에 집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합니다. 현재 상황은 기록이 검찰에 머물러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견서의 구성과 표현 방식에 따라 사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과 구조를 점검 받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초기 대응의 완성도가 기소 여부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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