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타인의 간섭 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동의 없이 본인의 지분에만 187,500,000원의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사전에 막기는 어렵지만,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 등 보전해야 할 권리가 있다면 아버지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여 추가적인 담보권 설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315,000,000원이므로 지분 절반에 대한 가치가 157,500,000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진행할 때 담보물의 가치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실제 거래 가액은 보통 공시지가보다 높게 형성되므로, 해당 아파트의 실제 시세를 반영하면 아버지 지분의 담보가치는 157,500,000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이 실제 담보가치를 바탕으로 대출 원금에 일정한 비율을 가산하여 채권최고액을 정하므로 187,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