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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부터 나이 계산법이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완전 통일 되었습니다. 그럼 05년 생이 6월 이전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것도 아청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