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와 사전처분, 임시 양육자 지정 가능할까?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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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와 사전처분, 임시 양육자 지정 가능할까?

아이를 1/11일부터 보지못한상황입니다 원래 주거지는 a, 타지역에있는 시댁은 시댁이라고표현하겠습니다 평상시 a에서 생활해왔고 아이도어린이집을 여기서 다녀왔습니다 시댁에갔을때 가정폭력이 발생했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만저희어머니께서 첫째는 데리고나온상태이고 둘째는 절대 안된다고하며 육탄전이 벌어질까우려되어 못데리오나온상태입니다 아이를 못본지 한달반이되어가고 사전처분과 임시양육자지정은 신청한상태입니다 이 사전처분에 대한 원고(작성자본인)의 내용은이렇습니다. 첫째아이에대한 아동학대도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형사사건조사중에있습니다 첫째아이에대한 접근금지처분이 내려와있는 상태입니다 둘때도 학대했던 정황이있어 피고의 자백, 그때의상황녹음본을 제출한상태입니다 피고가 둘째아이를 무단으로 어린이집 퇴소시키고 엄마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가정학대또한 형사사건으로 진행중에있고 검찰송치된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의 정치시위활동이 주 3회이상 반복되고있고 시부모님들은 평일 출퇴근을하고계십니다 아이는 도대체 누가 보고있는걸까요? 라는 내용으로 적었습니다 저희부모님은 가정주부이시고 공무원21년 근무, 첫째아이생기고 더욱 잘교육하고싶은 마음에 아동학과를 전공하시어 유치원근무경력도 6년정도 가지고계십니다 50대초반이시고(시댁은 두분다 60대이상) 둘째아이는 시댁에있는데 제가 데러올가능성이있나요? 사전처분은 형상유지가 최우선인가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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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사전처분에서 '현상 유지'가 원칙인 것은 맞으나, 아동학대 정황과 면접교섭 거부, 무단 퇴소 등 상대방의 양육환경에 명백한 위해 요소가 있다면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임시 양육자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형사 사건 송치와 시위 활동으로 인한 양육 공백, 그리고 본가 측의 우수한 양육 인프라를 강조한다면 인도 결정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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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9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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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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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한 달 넘게 둘째 아이를 보지 못하고 계시고,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이 형사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처분과 임시양육자 지정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의 안전과 양육환경이 걱정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사소송에서 사전처분은 ‘형상유지’가 원칙이지만, 이는 기계적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첫째에 대한 접근금지, 아동학대 수사, 둘째 관련 녹음·자백 자료가 제출된 점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또한 무단 어린이집 퇴소, 면접교섭 거부는 친권·양육권 남용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실무상 학대 정황이 소명되면 임시양육자를 한쪽으로 지정하거나 인도명령을 내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누가 주 양육을 해왔는지, 현재 돌봄 공백 여부, 아이의 연령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둘째를 즉시 데려올 수 있을지는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에 달려 있으므로, 아이의 위험성·돌봄 부재 가능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출하신 자료와 추가 보강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 진행 상황을 토대로 전략을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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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사전처분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합니다. 현상유지가 원칙이나, 현 양육 환경이 아이에게 해롭다면 변경을 통한 보호를 택합니다. 첫째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과 아동학대 형사사건, 둘째 아이의 학대 정황(자백, 녹음)은 현 상태가 부적절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둘째 아이를 데려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②】 피고의 둘째 아이 무단 퇴소 및 면접교섭 거부는 양육 부적격 사유로 법원이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피고의 잦은 정치시위 활동으로 인한 양육 공백 또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 전공 및 유치원 경력이 있는 질문자님 부모님의 안정적 양육 지원 능력은 임시양육자 지정 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 결론 사전처분은 형식적 현상유지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하며, 상대방의 아동학대 정황과 면접교섭 차단 등 부적절한 양육 행태는 임시양육자 지정 변경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아이의 현 환경이 위험하며 질문자님 측의 안정적인 양육 역량을 강력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유아인도명령을 통해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와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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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와 떨어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사 소송의 사전처분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자녀의 복리와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첫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로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고, 둘째 아이 역시 학대 정황과 면접교섭 거부 등의 부적절한 양육 행태가 소명된다면 법원은 '현상 유지'보다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임시 양육자 지정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의 무단 어린이집 퇴소와 불안정한 양육 환경에 대비하여, 외조모님의 전문적인 양육 역량과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사건이 이미 검찰로 송치된 점은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할 강력한 근거가 되므로, 이를 가사 재판부에도 신속히 제출하여 아이를 즉시 인도받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자칫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려오려다가는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공식적인 결정과 집행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아이를 품으로 데려오실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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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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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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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 양육 분쟁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이 핵심입니다. ✅1 사전처분과 임시양육자 지정 기준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은 본안 판결 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때 내려집니다. 판단 기준은 ‘형상유지’가 원칙이지만, 아동의 복리에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정황, 접근금지 결정, 형사 송치 사실은 강력한 판단 요소입니다. ✅2 둘째 아이를 데려올 가능성 첫째에 대한 학대 수사 진행 접근금지 처분 존재 둘째에 대한 녹음·자백 자료 면접교섭 거부 및 어린이집 무단 퇴소 위 요소가 입증되면, 형상유지보다 ‘아동 보호 필요성’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보호자가 양육 적합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면 임시양육자 변경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3 조부모 양육환경 비교 법원은 조부모의 연령보다 실제 돌봄 가능성과 안정성을 봅니다. 귀하 측 부모님의 양육경력·교육경력은 긍정 요소입니다. 다만 정치활동 등은 직접 양육에 지장을 준다는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영향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상유지가 원칙이지만 ‘학대 위험’이 인정되면 변경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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