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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1/11일부터 보지못한상황입니다 원래 주거지는 a, 타지역에있는 시댁은 시댁이라고표현하겠습니다 평상시 a에서 생활해왔고 아이도어린이집을 여기서 다녀왔습니다 시댁에갔을때 가정폭력이 발생했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만저희어머니께서 첫째는 데리고나온상태이고 둘째는 절대 안된다고하며 육탄전이 벌어질까우려되어 못데리오나온상태입니다 아이를 못본지 한달반이되어가고 사전처분과 임시양육자지정은 신청한상태입니다 이 사전처분에 대한 원고(작성자본인)의 내용은이렇습니다. 첫째아이에대한 아동학대도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형사사건조사중에있습니다 첫째아이에대한 접근금지처분이 내려와있는 상태입니다 둘때도 학대했던 정황이있어 피고의 자백, 그때의상황녹음본을 제출한상태입니다 피고가 둘째아이를 무단으로 어린이집 퇴소시키고 엄마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가정학대또한 형사사건으로 진행중에있고 검찰송치된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의 정치시위활동이 주 3회이상 반복되고있고 시부모님들은 평일 출퇴근을하고계십니다 아이는 도대체 누가 보고있는걸까요? 라는 내용으로 적었습니다 저희부모님은 가정주부이시고 공무원21년 근무, 첫째아이생기고 더욱 잘교육하고싶은 마음에 아동학과를 전공하시어 유치원근무경력도 6년정도 가지고계십니다 50대초반이시고(시댁은 두분다 60대이상) 둘째아이는 시댁에있는데 제가 데러올가능성이있나요? 사전처분은 형상유지가 최우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