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설 류형우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님께서는 분양 대행사가 다수의 부동산 단톡방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바람잡이들로 하여금 허위 완판, 프리미엄 수억 형성, 유명 프랜차이즈 입점 예정 등의 정보를 사실인 양 게시하게 하였고, 이를 신뢰한 다수의 계약자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이에 단톡방을 통한 조직적 기망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거래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반복하여 판시하여 왔으므로, 완판·프리미엄·프랜차이즈 입점 등 구체적 허위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는 단순 과장 광고의 범위를 넘어선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증의 어려움과 관련하여서는, 단톡방 대화 화면 캡처, 공지 게시물 저장본, 다수 피해 계약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기능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계정 운영자 및 공모 관계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3. 법무법인 한설은 형사고소 단계부터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조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조직적 분양 사기 사건에서 증거 수집 전략 수립과 피해자 진술 정리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수 있도록 변호인단이 함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류형우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
·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 (전)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 각 경찰서, 검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등
· 서울경찰청 및 경찰서장 출신 고문, 부장판사 출신 고문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및 군인성범죄 다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