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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의무 기간 개시일이 2019년 1월 중순인 아파트에 2025년 1월 말 ~ 2027년 1월 말까지로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 계약 진행 시, 계약 종료 시점 (27년 1월)에 임대인 가족이 입주 예정이라 하여 상호 동의 하에 아래의 문구를 특약에 추가하였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협의하에 임대차기간 2년을 충족해 주는 조건이며, 만기일 이후 임대인 가족 입주예정임" - 2026년 2월 임대인은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특약을 무시하고 갱신요구권 사용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하고, 현 상황에 대해 제가 이해한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 개시일로부터 8년이 지나 임대사업자가 종료되는 시점 (27년 1월 중순) 이전에는 본인 또는 가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없다. - 갱신요구권 거부가 가능한 계약 만료일 2개월 전 (26년 11월 말)까지는 임대사업자 종료 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을 때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다. 1) 변호사님들께 위의 이해가 맞는 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 또한, 임대인 (또는 새로 집이 거래됐을 경우 바뀐 임대인)이 저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3) 마지막으로, 갱신요구권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계약 요구인 경우에는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