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바로 잡히는지”는 (1) 출국금지로 출국이 불허되는 경우와 (2) 체포영장·구속영장·형집행장 등에 의해 신병확보(검거)되는 경우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출국금지는 벌금·추징금 미납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고, 이때는 출국심사에서 출국이 막힙니다.
다만 “벌금 미납”만으로 항상 공항에서 체포되는 것은 아니고, 형집행장 발부·지명수배 등 신병확보 조치가 실제로 진행 중인지가 관건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벌금·추징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부동산/형사 전문 추연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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