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 계정 정지 시 환불 받을 수 있을까?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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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 계정 정지 시 환불 받을 수 있을까?

해외 게임사의 게임을 플레이했던 유저입니다. 매일 접속하고, 100만원 상당의 과금을 할 정도로 즐겁게 플레이했습니다. 갑자기 주말 저녁, 계정이 정지당했다는 문구와 함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었습니다. 계정이 정지되면 풀어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먼저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구글에서는 지금까지 결제한 건중 단 한 가지도 환불이 불가하며, 게임사에 직접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게임회사에서는 이용약관에 의해 계정을 정지하였다는 명확한 이유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지는 절대 풀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임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게임사의 약관에 따라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고액은 아니지만 100만원 상당의 돈을 과금하고, 몇개월의 시간을 소요하며 플레이한 게임이라 이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난처합니다. 게임사 마음대로 계정을 정지해도 유저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관을 당연하게 동의해야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점은 해외게임사라 소비자원에 신청이 가능한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지 잘모르겠습니다. 한국에 번역하여 서비스 하는 게임임에도 한국어 상담이 불가하며, 기계번역으로만 답변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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