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 기업이랑 돈문제로 안 좋게 되있는 상태이고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관계로 채권압류 전부명령 소송해서 현재는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채권자 쪽에서 금액을 변제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채무자랑 직접 만나서 금액을 변제 한다고 하는데 필요서류랑 3채무자인 은행에 변제 완료 후 서류 제출 방법이랑 변제 이후 전부명령을 해제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1. 의뢰인은 2026. 2.경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 상대방 채무자 B로부터 변제 연락을 받은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2. 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제1항은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일반적으로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달리 당해 은행 계좌에 채무자 B의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재산을 다시 압류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 채무자 B로부터 반드시 전액을 수령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제 서류를 접수할 것을 권합니다(영수증, 합의서/확인서, 신분증/도장 등 필요함).
4. 그리고, 의뢰인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취하 및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