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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구체적 경위 • 시기 및 내용: 약 4~8개월 전,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사진 1~2장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여 수신했습니다. • 이후 상황: 해당 대화 이후 추가 접촉 없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상대방 계정은 현재 정지되었거나 비활성화되어 대화 내역(원본)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혹은 아무렇지 않게 활동중입니다. • 제3자(고발자)의 등장: 최근 '성범죄 고발자'를 자처하는 제3자가 제 계정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후 해당 고발자는 다수의 유저를 성착취물 제작, 위계간음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입니다. • 현재 상태: 본인은 계정을 비활성화했으며, 고발자가 공개한 고소 예정자 이니셜 명단에는 현재 제 이니셜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 제3자가 게시물로 공표한 내용에 대해 단순 좋아요 한번으로 넘어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꾸신경쓰입니다. 3자가 저와 그 대화 당사자의 대화를 확보후 신고할 확률이 있을까요? • 제3자의 증거 확보 가능성: 4~8개월 전의 1:1 DM 내역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고발자)가 확보하여 유효한 증거로 제출할 확률이 있습니까? • 신원 특정 및 수사 가능성: 고발자가 제 아이디를 알고 '좋아요'를 누른 정황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경찰이 IP 추적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여 4~8개월 전의 사건을 특정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