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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부산입니다. 장모님께서 2021년에 지역주택조합 추가모집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6,000~7,000만원 정도의 돈을 납부하셨고 브릿지대출 6,000만원을 받으셨습니다. 사업은 그동안 시공사가 몇번 바뀌었고, 현재는 조합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부지매입이 다 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공사측에서는 부지매입이 완료 되어야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조합측에서 부지매입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여의치 않아 조합원들에게 추가 비용납입을 위한 회의를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지매입을 다 한다 하여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처음 계약시의 분양가 보다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장모님은 조그만 아파트를 매입하셔서 살고 계시고 연세도 많으셔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몇년의 기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합을 탈퇴하고 싶어하십니다. 현재 상태에서 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 납부한 금액과 브릿지 대출금액은 회수하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모두 포기하고라도 탈퇴를 하고 싶습니다. 탈퇴를 진행한다면 부지매입을 위한 추가 비용납부 결의전에 진행하여야 할지요. 장모님 자녀들은 모두 수도권에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탈퇴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소송이 필요하다면 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