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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학력·경력 관련 허위 고지 및 일부 과장 자료 제출 사실은 인정하며 2025.11.25. 원고에게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인지한 이후에도 2025.12.31.까지 동거를 지속하고 출산 준비를 함께 하였으며, 병원 진료 동행, 통화 및 생활 협의, 원고 요청에 따른 근무, 급여 수령, 원고의 생활비 입금 등 혼인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유지하였습니다. 관련 통화·근무·급여·병원·계좌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는 혼인의 추인에 해당하여 혼인취소권은 소멸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SNS 협박, 지인 사칭 사진요구, 자녀 관련 부적절 발언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도 없습니다. 피고는 접근금지 이후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았고, 2026.01.19. 원고 퇴원 후 장인·장모를 통한 협의 취지의 개인 SNS 글만 게시하였습니다. 자녀 사진 역시 재판부 문의 후 허용된 절차에 따라 비대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습니다. 피고의 자해는 혼인취소 통보에 따른 극심한 상실감 상태에서 스스로에게 가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위해가 아니며 재발 위험도 없습니다. 이후 피고는 접근금지 조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양육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위자료는 혼인 경과와 경제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 범위로 조정하고, 양육비 역시 조정을 통해 법원 기준에 따라 성실히 지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고가 자녀 양육에 전념하며 더 안정되고 좋은 삶을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녀는 피고에게 남은 마지막 가족입니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두되 친권의 공동 유지와 자녀 성장 정보 공유를 요청드립니다. 자녀가 신생아인 점을 고려하여 당분간 정기 사진 제공과 영상통화 등 비대면 교섭만을 허용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혼인취소가 아닌 이혼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