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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후 염증 발생 시 환불 가능성은?

2025년 11월경 한 피부과에서 약 200만원 상당의 시술 패키지를 계약하고 1회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이후 안면부 홍반, 가려움 등 피부 불편 증상이 발생하였고 병원에 이를 알렸습니다. 이후 추가 처치를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2025.11.13. 타 병원 진료 결과 입주위피부염 및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진단을 받았고, 진료기록 소견서에는 약 7일 전 타의원 시술 이후 증상이 나타났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물치료 중입니다. 피부 개선이라는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은 계약서상 환불 조항을 근거로 일부 금액만 반환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전액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단순 변심에 따른 해지가 아닌, 시술 이후 발생한 증상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계약서상 환불 제한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또는 약관규제법 등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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