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대리작성, 변호사법 위반 성립 가능성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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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대리작성, 변호사법 위반 성립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제가 피고소인 4명에게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중 1명이 나머지 3명 내용증명 답변을 작성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사자격증도 없고 녹취록 중 자기가 작성하고 서명, 발송까지했다는 증거가 있어 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무자격자의 법률 사무 취급) 로 고발하려하는데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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