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피고소인 4명에게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중 1명이 나머지 3명 내용증명 답변을 작성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사자격증도 없고 녹취록 중 자기가 작성하고 서명, 발송까지했다는 증거가 있어
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무자격자의 법률 사무 취급) 로 고발하려하는데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보수 등을 받고 반복·영업적으로’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지인 3명의 답변서를 대신 작성·발송한 1회 행위만으로는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대가 수수나 계속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고발 실익이 낮습니다. 오히려 답변 내용의 위법성 여부에 집중해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