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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방문 일시: 2026년 2월 초, 오후 3시 30분 -방문 목적: 어머니 여권 사진 촬영 -주요 쟁점: 서비스 불만에 따른 후기 작성 및 이에 대한 업체의 보복성 고소 및 협박 2. 시간별 사건 발생 흐름 -15:30: 예약 후 방문하여 촬영 진행. -촬영 직후: 결과물 확인 중, 모든 사진의 시선이 정면이 아닌 위를 향하고 있어 문제 제기(2회). -사진사 대응: "이게 맞다"며 부정하고, 한숨을 쉬며 화살표 키를 연타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선택을 재촉함. -보정 대기 중: 어머니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본인이 "포토샵이면 다 된다"고 말하자, 다른 공간에 있던 사장이 "뭐라고요?"라며 끼어들어 "왜 나한테 승질이냐"고 공격적으로 응대함. -사건 당일 저녁: 사실에 기반하여 네이버 리뷰와 스레드에 후기 작성. -리뷰 게시 직후: 사장으로부터 "법정에서 다퉈보자"는 협박성 문자 수신. 3. 의뢰인의 주장 (방어 및 역공 포인트) -사실 적시 및 공익성: 예시 사진과 다른 결과물(시선 처리)에 대해 소비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기록함. 타 소비자들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제로 많은 이가 공감함(네이버 도움 44개, 스레드 2만 회 이상). -상대방의 위법 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장이 문자로 "CCTV 녹음"을 확보했다고 직접 시인함. -스토킹 및 협박: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네이버리뷰 답글을 통한 위협. 4.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실제 결과물과 예시 사진의 차이가 명확한데,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지? -스레드에 게시글을 올린 후 네이버 리뷰에 44명의 소비자가 공감한 후기의 경우, '공익성'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장이 자백한 'CCTV 녹음'을 근거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역고소가 가능한지? -2차례 지속적인 고소 협박 문자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