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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초에 3월 15일 계약서쓰고 특약으로 일정당길수있으면 당기자고 썼습니다 현재(신축아파트) 비워있는상태입니다 당시에 현재 살고있는집이거래가 없는상태였습니다 ~그러던중 거래가 되어 2월25일에 이사할수있게 되어 부동산에 전달한상태였기에 저희는 2월 25일에 이사준비하고있던중이였고~~이사몇일전에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갑자기 말을 바꿔 계약서 내용대로 3월15일에 이사하라고 하는상황입니다 저희 이사보관및 숙박비용은 어떻게해야하나요? 1번 임대인은 가능여부알아보는단계였고 최종합의가 된게아니였다하고~ 현임대인은 들은얘기없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안했으니 3월15일에 이사하라고 합니다 2번 부동산은 임대인의 어머니와 계속 연락을 했던상황입니다 저희는 갑자기 이렇게되서 이사보관및숙박해야하는 입장인데 임대인 부동산 서로 상대잘못이라고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누구한테 비용청구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