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를 하는데 같은팀 제트라는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사람이 게임 시작부터 ㅈㅈ 라면서 게임을 제대로 하지 않길래 항복을 하자마자 보이스로 제트 너임마청년이라고 말하고 제트가 친구추가가 왔길래 너임마청년 이라고 치고 친구삭제를 했습니다. 혹시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혹시몰라 게임이 끝나고 아이디를 바꾸었습니다. 저 이외에 말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1회성 욕설은 공연성·특정성이 인정돼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팀 보이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나, 통상 단발적 표현만으로 곧바로 고소·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