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 운송업의 주요 부속명세서 목록
결정문에 명시된 '부속명세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포함됩니다. 대표에게 목록을 보낼 때 아래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요청하세요.
자산 관련 현금 및 현금성자산 명세서, 외상매출금(운송료) 연령분석표, 미수금 내역, 차량운반구 명세서(보유 트럭 리스트 및 감가상각비)
부채 관련 외상매입금(유류비, 정비비 등) 명세서, 차입금 명세서(금융권 대출 및 이자율), 미지급금 내역
수익/비용 관련 매출처별 매출집계표, 매입처별 매입집계표, 급여명세서, 지급임차료 상세, 유류비 및 통행료 지출 내역
기타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통장 거래내역 등
2. 서류 거부 및 답변서 거부 시 대응 전략
대표가 "서류가 없다"거나 "답변서를 못 주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간접강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세요.
① 요청 목록의 서면화 및 증거 확보
내용증명 발송: 일주일 뒤 방문하기 전, 위에서 정리한 부속명세서 세부 목록을 내용증명으로 미리 보내십시오. "결정문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위 서류들을 준비해달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방문 시 녹취 및 촬영: 서류를 받으러 갔을 때, 대표가 거부하거나 "없다"고 말하는 상황을 반드시 녹취하거나 동영상으로 기록하세요. 이것이 나중에 간접강제 신청 시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② '답변서' 대신 '확인서' 요구
대표가 답변서를 거부한다면, 준비된 서류 목록 옆에 [수령함 / 서류 없음 / 제공 거부] 칸을 만든 체크리스트를 가져가십시오.
직접 수기로 "어떤 서류는 없어서 못 줬음"이라고 적게 하거나, 그마저 거부한다면 본인이 현장에서 체크하고 그 상황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간접강제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