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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중개수수료(복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1월 17일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100만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진행 • 중개업소 2곳이 공동 중개한 거래로 진행되었습니다(다른 부동산 업체가 매물 올린거를 저희 부동산이 연락하여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 1월 17일 임대인(집주인)과 함께 월세계약서를 작성 완료 • 동시에 가계약금 명목으로 총 250만원 지급 (예약금 50만원 + 가계약금 200만원) 2. 이후 계약 유지 중이었으나, 2026년 2월 20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함 (입주 예정일 3월 17일) 3. 2026년 2월 22일 • 임대인이 배액배상으로 250만원 추가 지급하여 총 500만원 수령한 상태 계약서 조항 중 제8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큰 계약 제 격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급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기 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복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두곳 중 제가 거래한 부동산한테) • 지급해야 한다면 감액 또는 일부만 지급 가능한지 • 중개사가 복비를 요구할 경우, 거부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리고 지급하지않을경우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법적 기준 및 실무상 처리 방식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