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제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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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제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중개수수료(복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1월 17일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100만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진행 • 중개업소 2곳이 공동 중개한 거래로 진행되었습니다(다른 부동산 업체가 매물 올린거를 저희 부동산이 연락하여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 1월 17일 임대인(집주인)과 함께 월세계약서를 작성 완료 • 동시에 가계약금 명목으로 총 250만원 지급 (예약금 50만원 + 가계약금 200만원) 2. 이후 계약 유지 중이었으나, 2026년 2월 20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함 (입주 예정일 3월 17일) 3. 2026년 2월 22일 • 임대인이 배액배상으로 250만원 추가 지급하여 총 500만원 수령한 상태 계약서 조항 중 제8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큰 계약 제 격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급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기 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복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두곳 중 제가 거래한 부동산한테) • 지급해야 한다면 감액 또는 일부만 지급 가능한지 • 중개사가 복비를 요구할 경우, 거부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리고 지급하지않을경우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법적 기준 및 실무상 처리 방식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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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수는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에 청구권이 발생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6년 1월 17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2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2026년 2월 20일에 임대인이 파기를 통보하여 2월 22일에 배액인 5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귀하는 의뢰를 맡긴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중개보수 지급 의무는 당사자가 자신을 대리한 중개사에게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직접 해당 중개보수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파기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게 된 손해이므로 임대인에게 귀하가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여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감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중개사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을 거부할 경우 중개사는 귀하를 상대로 중개보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나 소송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와 감액 협의를 진행하거나 임대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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