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결론
법인 격을 남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거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개인 자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지급명령정본은 법인에 한정되므로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별도의 민사 소송 제기가 필요합니다.
II. 법인격부인론과 배수설에 근거한 책임 추궁
상법상 법인은 주주나 경영진과 별개의 인격체이지만 법인이 형해화되어 실질적으로 대표 개인의 자산과 혼용되거나 채무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인의 껍데기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소지만 있고 실질적인 운영이 없으며 다수의 사건에 연루된 점은 법인격 남용의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는 소송을 진행하여 개인 재산에 대한 집행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III. 근로기준법상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 고소에서 대표이사의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체불 경위가 밝혀진다면 이를 근거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폐업 상태로 방치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대표이사의 악의적인 무단 폐업 또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수사 결과와 연동하여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IV. 실무적 집행 방안 및 재산 조회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승소 판결을 얻은 후에는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개인 소유의 부동산, 예금, 차량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자산을 다시 법인이나 대표 개인 명의로 원상복귀 시킨 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3천만 원과 지연이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회수를 하려면 대표이사의 거주지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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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