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1. 합의를 염두에 둔 고소는 무고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범죄 피해가 존재한다면, 합의를 염두에 두고 고소를 하더라도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사실이 아닌 범죄를 꾸며내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즉, 실제 피해가 있었고 범죄사실이 존재한다면 그 고소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범죄가 없는데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무고 또는 공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실무에서 고소의 목적은 무엇인가?
실무에서는 고소의 목적이 단일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형사절차는 민사보다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되기 때문에, 피해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이 아니라 형사합의 제도의 구조상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고,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가 존재한다면, 합의를 고려한 고소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모든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직접 소통하며, 직접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