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합의금, 무고의 경계는 어디인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고소와 합의금, 무고의 경계는 어디인가요?

고소를 하는 목적이 피의자 엄벌이 아니라 합의금 등의 금전을 노리고 고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제 지인과 이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아래처럼 말했어요. "고소하고 나중에 합의금 두둑이 받을 수 있겠네 나같으면 최대한 높게 부를 거 같아요. 1. 애초에 합의를 염두해 두고 고소하는 경우는 무고 아닌가 싶은데요. 2 정말 피해자라면 금전적 보상 보다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길 원할 거 같은데 실무적으로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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