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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친 사망으로 상속 문제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부친께서 사망하시어 가족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파악된 부친의 채무는 카드값 약 1,000만원 정도입니다. 소액의 예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은 자동차 1대의 지분입니다. 이 차량은 어머니와 50% 지분으로 공동명의 소유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 중고차 시세로는 (kb차차차, 엔카, 현대중고차 기준) 약 1500만원이에요. 이 차량에는 어머니 명의로 2개의 대출이 실행되어있고 정상적으로 매달 상환중이신데요. 을부를 보니 2개 모두 단독저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차할부 잔액이 약 700만원, 담보대출 잔액이 약 2천만원 입니다. (총 2700만원) 차량 채무가 중고차 시세보다 많아요.. 그리고 추가로 등록원부 갑부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부친 지분 50%"에 설정 되어있습니다. 또한 장례비로 약 400만원을 상속인 개인 자금으로 먼저 지출하였습니다. (가족 여러 명이 나누어서 냈어요. 배우자와 자녀2명)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담보대출 잔액이 차량 시세보다 많은 경우에도 반드시 차량을 공매나 매각해야 하나요? 매각하기 전에 대출을 다 상환해야될텐데 지금 그럴 여건이 안되서요.. 2. 차량을 매각하지 않고 5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약 750만원) 상속인이 개인 자금으로 지방세 및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고 종결할 수 있는지요? 3. 장례비 400만원은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되는지, 상속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4. 순재산가액이 사실상 없는데, 공동명의자인 어머니께서 일으킨 대출이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막막한데요 실제 사례나 실무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