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시 공동명의 차량 담보대출 문제 해결 방법은?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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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시 공동명의 차량 담보대출 문제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부친 사망으로 상속 문제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부친께서 사망하시어 가족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파악된 부친의 채무는 카드값 약 1,000만원 정도입니다. 소액의 예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은 자동차 1대의 지분입니다. 이 차량은 어머니와 50% 지분으로 공동명의 소유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 중고차 시세로는 (kb차차차, 엔카, 현대중고차 기준) 약 1500만원이에요. 이 차량에는 어머니 명의로 2개의 대출이 실행되어있고 정상적으로 매달 상환중이신데요. 을부를 보니 2개 모두 단독저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차할부 잔액이 약 700만원, 담보대출 잔액이 약 2천만원 입니다. (총 2700만원) 차량 채무가 중고차 시세보다 많아요.. 그리고 추가로 등록원부 갑부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부친 지분 50%"에 설정 되어있습니다. 또한 장례비로 약 400만원을 상속인 개인 자금으로 먼저 지출하였습니다. (가족 여러 명이 나누어서 냈어요. 배우자와 자녀2명)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담보대출 잔액이 차량 시세보다 많은 경우에도 반드시 차량을 공매나 매각해야 하나요? 매각하기 전에 대출을 다 상환해야될텐데 지금 그럴 여건이 안되서요.. 2. 차량을 매각하지 않고 5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약 750만원) 상속인이 개인 자금으로 지방세 및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고 종결할 수 있는지요? 3. 장례비 400만원은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되는지, 상속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4. 순재산가액이 사실상 없는데, 공동명의자인 어머니께서 일으킨 대출이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막막한데요 실제 사례나 실무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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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정승인과 담보권이 설정된 차량의 처리 상속재산인 자동차의 담보대출액이 시세를 상회한다면 실질적인 환가 가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정승인 절차에서 자산을 반드시 경매나 공매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저당권자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경매 시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무잉여 상태라면 형식적인 매각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차량 전체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차량 전체를 경매에 부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권 유지를 위해서는 대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자력 변제를 통한 차량 지분 확보 방안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차량 지분 50%의 시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 자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차량을 계속 보유하는 방식은 실무적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이를 임의배당이라 하며 경매를 통한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채권자들도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방세 압류가 부친 지분에 설정되어 있으므로 체납 세금을 우선 변제해야 압류 해제가 가능하며 남은 잔액으로 카드사 등 일반 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당을 진행함으로써 상속 채무 문제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3.장례비의 상속재산 우선 공제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최우선적으로 공제됩니다. 4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통상적인 장례 비용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부친의 소액 예금이나 차량 지분 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먼저 상속인들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에서 장례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배당 재원이 되며 만약 장례비 지출액이 재산 가액보다 많다면 상속인은 본인의 자금으로 일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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