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와 정신적 고통, 어떻게 대처할까요?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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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와 정신적 고통, 어떻게 대처할까요?

11개월간 연인과 같은 관계로 지내오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거의 반동거였고 서로 집을 자유롭게 왕래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2월 19일 목요일에 이 여자가 마지막으로 얼굴보고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사랑했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있는 것 같아 충동적으로 휴대폰을 봐버렸고 이미 A라는 남친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또 A가 여행간 사이 B라는 남자를 자취방에 들여 밤새있다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너 남친도 사실을 알아야 겠다고 말하겠다고 하니 수치스러워서 자살을 하겠다길래 제가 막았습니다. 여자는 adhd이며, 정신과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고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지막으로 여자의 자취방에서 얘기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알리지 말라고 여자가 저를 몸으로 막아서며 집을 못나가게 했습니다. 자기가 자살할 거라면서요. 저는 정신차리고 조용히 살라고 조언을 하고 떠나려 했는데 갑자기 남친한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설명을 하려했고 또 실랑이를 벌이다가 저는 그녀의 자취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이후에 또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단 제보를 듣고 화가나서 충동적으로 전화를 계속 하였고 받지 않으면 대학교에 다신 발 못들일 수 있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만 그럴뿐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신중하지 못했고 잘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허나 그 여자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었고, 최근에 저의 동아리 형이 자살한 적이 있어서 또 그렇게 될까봐 그녀의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그녀의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려 했으나 그새 바꿔버려 못들어갔고, 비번을 바꾸고 자살 했을까봐 고민하다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메세지를 남겨달라고 보냈고,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회피하면 그만한 각오하라고, 동아리 나가라고 의미없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구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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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이별 과정에서 배신감, 분노, 걱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감정이 격해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수사 대상이 된 만큼 감정보다는 법적 판단 기준에 맞춰 대응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복 전화와 “학교에 못 다니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비밀번호를 입력해 출입을 시도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및 협박·주거침입 미수 문제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실행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반면 교제 관계였고, 일부 연락이 단기간에 집중되었으며 이후 중단되었다면 ‘지속·반복성’과 ‘공포심 유발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지금은 추가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연락 횟수·기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며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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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연락·주거 침입 시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나 일시적 감정 표출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가 분명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전화와 메시지를 하고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을 시도한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검토할 사안입니다. 질문자께서 실제 위해 의도는 없었고 상대방의 안전을 걱정한 측면이 있었다는 사정은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낀 공포·불안의 객관적 상당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발 못 들이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협박적 요소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에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고, 반복성 판단에서 통화기록·메시지 내용·주거 접근 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한 번의 충동적 행동이라 하더라도 시간 간격, 연락 횟수, 표현 수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과 법적 책임 범위는 별개의 문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메시지 내용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경미하다고 단정하기는 위험합니다. 진술 방향과 쟁점 설정에 따라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사 이전에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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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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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져 법리적으로 충분히 무혐의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연락은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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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11개월간 함께한 관계가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된 것도 모자라,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 스토킹으로 신고되었다니, 얼마나 당혹스럽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충분히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나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운다면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모든 연락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추가 접촉은 스토킹 행위의 지속으로 평가되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먼저 11개월간 자유롭게 왕래하던 관계였다는 점, 상대방의 자살 언급과 정신과 치료 이력을 알고 있었기에 실제로 안전을 우려한 것이었다는 점, 무엇보다 협박성 발언은 감정적으로 내뱉은 것으로 실행 의도가 없었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전화와 메시지의 구체적인 횟수 및 내용, 그리고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스토킹 및 협박 사건을 담당했고, 관계의 특수성과 행위의 맥락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이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이러한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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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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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사안의 경위를 보면 장기간 사실상 연인 관계로 지내던 상대방과의 관계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감정적 충돌이 있었고, 그 직후 반복적인 연락과 위협적 표현, 주거지 접근 시도 등이 문제되어 스토킹으로 신고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과거에 반동거에 가까운 관계였고 자유롭게 왕래하던 사이라는 점은 분명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관계 종료 이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이후의 연락과 접근은 전혀 다른 법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특히 전화와 메시지가 단기간에 반복되었는지,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각오하라는 표현은 실제 실행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협적 언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거지 출입을 시도한 정황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반복성과 침해성 관점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상대방의 자살 언급과 정신적 상태를 우려하여 행동했다는 점, 과거 관계의 특수성은 충분히 소명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정을 단순 변명으로 보이지 않도록 법적 구조 속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진술의 뉘앙스 하나, 메시지 해석 하나에 따라 처분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감정적 대응은 절대 피하시고, 추가 연락 역시 중단하셔야 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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