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행 불이행 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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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행 불이행 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전 연인과 동업하던 사업에서 제가 대표자였고, 이후 전 연인의 부친이 투자하면서 공동대표가 되었으며 지분은 전 연인 부친 90%, 제가 10%였습니다. 전 연인과 결별 후 사업이 중단되었고, 물류비 미수금, 세금 체납, 월세(임대차 계약은 제 명의)가 남은 상태에서 전 연인 부친과 함께 폐업을 진행했습니다. 폐업 당시 전 연인 부친은 공동대표로서 물류비 미수금과 세금 체납 전반을 본인 측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이를 조건으로 전 연인을 상대로 한 특수협박 등 형사 고소 및 추가 고소를 취하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약속의 핵심이었던 미수금 정리 및 채권자 책임 인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행 일정이나 방법 제시 없이 말로만 시간을 끌다가 결국 해당 채무들이 제 개인에게 귀속되어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며, 회생 담당 변호사를 통해 미수 업체들에 내용증명도 발송된 상태입니다. 다만, 전 연인 부친 측에서 4대보험 일부는 납부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 일부 납부가 있었다 하더라도, 약속의 핵심인 미수금 처리 및 채권자 책임 인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실질적인 이행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 성립이 가능한지, 기존 고소 재개와는 별도로 전 연인 부친을 상대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민사상 손해배상(채무 인수 약정 불이행, 불법행위)을 형사와 병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적절한지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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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핵심은 전 연인 부친이 채무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할 당시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에 해당하고, 형사상 사기가 되려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고소 취하라는 처분행위를 유도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부 4대보험을 납부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최소한 일부 이행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도 있어 사기 고의 입증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의 핵심이었던 미수금 처리와 채권자 책임 인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구체적 일정 제시 없이 시간을 끌며 귀하로 하여금 형사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었다면 기망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 취하라는 법률상 불이익한 처분을 전제로 한 합의라면, 그 경위와 당시 발언, 문자, 녹취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구두 합의인지, 서면 합의인지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고소 재개는 취하의 효력과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면 동일 사안으로 재개가 제한될 수 있으나, 별도의 사기 혐의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채무인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와의 관계도 정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 사안은 형사와 민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사기 성립 여부는 초기 주장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합의 당시 자료와 채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형사 고소 가능성과 민사 청구 병행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대응 방향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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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안은 합의 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죄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기 성립의 핵심은 약속 당시부터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합의 체결 시점에 허위로 책임 인수를 약속해 고소 취하라는 법률적 처분행위를 유도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부 세금이나 4대보험 납부가 이루어졌다면 전면적 기망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의 전제가 명확히 “채권자 책임 인수 및 미수금 정리”였고, 그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귀하가 개인회생까지 진행하게 되었다면 민사상 채무인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합의서에 구체적 문구가 있다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지만 수사기관이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만으로 해결을 기대하기보다는 민사 청구를 병행해 법적 책임을 구조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체결 경위, 당시 재정 상태, 이행 약속의 구체성을 정리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신중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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