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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건물 지분 상속, 현금 정산 가능할까?

외할머니가 26년 1월 3일자로 돌아가신 상태이며 26년 2월 12일에 그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 12년전 이미 돌아가신 상태로 대습상속? 이라는 형태로 저와 동생이 외할머니가 소유중이시던 건물에 대한 지분 상속분이 있다고 큰삼촌에게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외할머니의 자식은 저희 어머니 포함 총 5명이였던 상황이며 소유중이셨던 건물은 외할머니 50% 큰삼촌 50%의 형태로 지분이 나눠져있는 상태입니다. 2월 18일 설지나고 큰삼촌을 직접 만나서 지분관련 이야기를 해봤는데 현재 본인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고 할머니와 큰삼촌 공동명의로 받았던 근저당권의 대출연장이 필요하여 일단 지분을 먼저 넘기고 3년정도 본인들의 재정상태가 나아지면 그때 도와주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상태입니다 아직 인감이나 서류들은 넘기지 않은 상태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저도 재정상태가 썩 좋지 않은상태라 지분에 대한걸 넘기면서 현금으로 정산을 받고싶은데 큰삼촌측에서 현금을 못준다고 할경우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지 좀 알고싶습니다 이걸 지분으로 받을경우 현금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거같아서 왠만하면 현금정산으로 지분을 정리하고싶은데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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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외할머니의 별세와 더불어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복잡한 상속 문제를 겪게 되시어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하셨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님께서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외할머니의 건물 지분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고 계시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지분을 큰삼촌에게 귀속시키되 정산금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을 먼저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큰삼촌이 현금 정산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정산금 지급과 지분 이전을 동시이행 조건으로 하고, 정산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증서 작성, 근저당권 설정, 또는 공탁 등의 방법을 요구하며, 협의가 결렬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경매를 통한 가액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가능성은 건물을 지키려는 큰삼촌에게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되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다만 외할머니와 큰삼촌 공동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대출금을 누가 실제로 사용했는지, 큰삼촌이 외할머니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상속지분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외할머니의 다른 상속인 현황, 근저당권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 큰삼촌이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 여부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가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사건을 진행했고,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한 현금 정산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한 가액분할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협상 경험이 풍부한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지분 현금화와 큰삼촌과의 협상에 대한 불안이 크시겠지만, 상속재산분할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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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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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질문자님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상태에서 외할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받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외할머니 지분 50%가 상속 대상이고, 이를 큰삼촌에게 먼저 넘기되 추후 정산하자는 제안을 받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선이전 후정산 방식은 상당한 불안요소가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질문자님과 동생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외할머니의 50% 지분 중 어머니 몫을 나누어 취득합니다. 이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정당한 권리입니다. 큰삼촌이 현금 지급이 어렵다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각해 대금을 분할하거나 특정 상속인이 지분을 취득하며 나머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상 담보대출 문제와 재정사정을 이유로 무상에 가깝게 먼저 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분을 먼저 넘겨주면 이후 금전청구는 별도의 소송으로 가야 하고 입증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감이나 서류는 절대 선제공하지 마시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산정한 뒤 동시이행 방식(이전과 대금지급을 동시에 진행)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지분율과 채무관계를 검토해 전략을 세워야 하니,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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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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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분의 확정과 법적 권리 민법 1001조에 따라 질문자님과 동생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속 순위를 승계하는 대습상속인입니다. 외할머니의 건물 지분 50퍼센트는 5명의 자녀 지분으로 나뉘어 질문자님 가계에 10퍼센트가 배정됩니다. 질문자님과 동생은 각각 전체 건물의 5퍼센트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삼촌이 대출 연장을 위해 지분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개인적인 부탁일 뿐이며 이를 들어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지분 선이전 요구에 대한 위험성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지분을 먼저 넘겨주는 행위는 사실상 본인의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큰삼촌이 3년 뒤에 도와주겠다는 약속은 구두 계약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매우 약하며 그사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큰삼촌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면 질문자님은 상속분을 영영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현재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담보 대출 연장은 지분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명의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액보상을 통한 현금 정산 방법 가장 권장하는 방식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가액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큰삼촌이 질문자님의 지분을 취득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큰삼촌이 당장 현금이 없다면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정산금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무상으로 지분을 넘기는 것은 생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의 활용 협의가 결렬될 경우 민법 268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건물을 경매에 부쳐 낙찰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대금분할이나 한 명이 다른 명의자의 지분을 사고 현금을 지급하는 가액분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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