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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가 26년 1월 3일자로 돌아가신 상태이며 26년 2월 12일에 그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 12년전 이미 돌아가신 상태로 대습상속? 이라는 형태로 저와 동생이 외할머니가 소유중이시던 건물에 대한 지분 상속분이 있다고 큰삼촌에게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외할머니의 자식은 저희 어머니 포함 총 5명이였던 상황이며 소유중이셨던 건물은 외할머니 50% 큰삼촌 50%의 형태로 지분이 나눠져있는 상태입니다. 2월 18일 설지나고 큰삼촌을 직접 만나서 지분관련 이야기를 해봤는데 현재 본인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고 할머니와 큰삼촌 공동명의로 받았던 근저당권의 대출연장이 필요하여 일단 지분을 먼저 넘기고 3년정도 본인들의 재정상태가 나아지면 그때 도와주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상태입니다 아직 인감이나 서류들은 넘기지 않은 상태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저도 재정상태가 썩 좋지 않은상태라 지분에 대한걸 넘기면서 현금으로 정산을 받고싶은데 큰삼촌측에서 현금을 못준다고 할경우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지 좀 알고싶습니다 이걸 지분으로 받을경우 현금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거같아서 왠만하면 현금정산으로 지분을 정리하고싶은데 어떤방법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