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말씀하신 상황은 고의로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약속된 시기에 상품권을 보내지 못하고 새로운 거래로 기존 채무를 막는 방식이 반복되면 법적으로는 사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맞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지연 상황을 알렸는지, 현재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우선하셔야 할 것은 추가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피해 금액과 상대방 명단, 입출금 내역, 대화 내용 등을 전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상대방에게 지연 사실과 변제 계획을 문자나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하시고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일부라도 먼저 변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일부라도 반환이 이루어지면 고의성 판단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이미 진행되었거나 예고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에서 “돌려막기를 하게 된 경위, 당시 변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근거, 현재 변제 계획”을 일관되게 설명하셔야 하고, 절대 허위 진술은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이미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이시라면 동종 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제를 시작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