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예약 판매 사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상품권 예약 판매 사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처음에 개인적으로 돈변제하는거때문에 대학교 sns에서 알아보다상품권예약판매라는걸 소개받게되었고처음에 30만원을 지급받고 약속된날짜에 상품권을 50만원을 발송해야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 그렇게 두군데를 진행하다 한곳이 발송이 늦어질거같아 늦어지면 큰일날거같아서 또다른곳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너무불어나게되어 정리하는데 기간이 좀걸릴거같아 말씀드렸더니 사기로 고소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정말 다 발송 해드리고싶은데 시간이걸리니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현재 사기건으로 같은 중고거래나 상품권 으로 사기는 아니지만 재판 진행중인건이있는데 문제가 커질까봐 걱정입니다..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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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고소 이야기를 들으니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속한 날짜에 상품권을 발송하지 못한 경위와 당시 자금 사정,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기죄는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여러 곳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선입금을 받고 돌려막기 형태로 진행되었다면 수사기관은 기망 의도를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이 있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일부라도 환급하거나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제시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구체적 거래내역과 대화 내용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으니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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