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구경하는 집 인테리어 해약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사전점검 중 방문한 인테리어 업체가 방문하여 구경하는 집 인테리어(입주청소, 줄눈 등 포함)에 대한 소개를 하며 구경하는 집이기에 입주박람회보다는 저렴하게 인테리어를 진행해준다는 이야기에 2100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20%+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부가세 10%(47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할지만 계약서에 기재해두고, 실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테리어 디자인의 종류, 변경할 필름의 색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5월 초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내용별로 알아보니 시중과 비슷하였고, 부담이 되는 일부의 내용만 취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해약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해약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해약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당일 6시간 후에 계약 해지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해약 자체가 어려운 것인가요? 1. 위와 같은 경우를 방문판매로 볼 수 있을까요? 2. 해약 금지 조항이 있으면 해약이 안되는 것인가요? 3. 계약금 환불도 가능한가요? 4. 가능하다면 전체 해약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계약#구경하는집#구경하는집인테리어#계약금반환#계약금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