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절차 준수 요구가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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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절차 준수 요구가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대상 직원(퇴직자)는 수습 기간 중 "타사 합격" 및 "업무 부적응"을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는 명절 연휴 등으로 인수인계 기간이 1주일 남짓으로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사 이직을 고려하여 직원이 원하는 퇴사일에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다만, 원만한 업무 마무리를 위해 퇴사 전 인수인계와 관련 절차 준수를 명확히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상신한 전자 품의서의 내용은 마치 "팀장의 퇴사 종용"과 같이, 실제 면담 사실과 크게 달랐습니다. [1] 실제 사실관계 및 증빙: 본 리더는 수습 직원의 적응을 위해 5회 이상의 온보딩과 정기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직원이 기재한 마지막 면담의 실체는 조직 부적응을 토로하는 직원에게 '부서 이동' 등 고용 유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요지였습니다. "수습 종료 가능성" 언급 또한 직원의 질문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이었을 뿐, 퇴사를 종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당사자가 동의한 녹취 및 면담 기록으로 객관적 증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사 당일 직원은 무단결근하였고, 저는 관리자로서 "서류 정정과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사내 총무 부서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며 리더의 승인 없이 퇴사 절차를 임의로 일단락 지었습니다. 관리자로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문서를 그대로 승인할 경우 발생할 법적 리스크를 방어하고자 한 조치가 괴롭힘으로 치부된 상황이기에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2] 문의: 1. 위와 같은 이메일 발송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권을 남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관리자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2. 사직서에 리더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향후 법적 분쟁(부당해고 등) 내지는 징계와 같은 불이익의 소지가 있는 허위 사실이 적시되었을 때, 관리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청할 권리는 없는지 3. 당사자와 사실관계 파악 없이 임의 종결한 회사의 처분

4달 전 작성됨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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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방식, 업무상 필요성, 상대방에게 준 고통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퇴사 예정자가 제출한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낸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관리자의 업무상 정당한 권한 행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인수인계 미이행과 무단결근 상황이라면 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리 범위에 속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괴롭힘은 반복적·지속적 압박, 모욕적 표현, 인격적 비난 등이 있을 경우 문제 됩니다. 단순한 사실 확인 요청이나 문서 수정 요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위 사실이 기재된 사직서를 그대로 승인할 경우, 향후 부당해고 주장이나 명예훼손 분쟁에서 관리자가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제기 및 정정 요청은 법적 방어권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당사자 조사 없이 임의 종결했다면 내부 규정과 조사 절차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객관적 자료가 존재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결정의 타당성을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향후 조직 내 관계와 추가 분쟁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메일 내용과 면담 기록, 내부 규정을 토대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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