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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직원(퇴직자)는 수습 기간 중 "타사 합격" 및 "업무 부적응"을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는 명절 연휴 등으로 인수인계 기간이 1주일 남짓으로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사 이직을 고려하여 직원이 원하는 퇴사일에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다만, 원만한 업무 마무리를 위해 퇴사 전 인수인계와 관련 절차 준수를 명확히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상신한 전자 품의서의 내용은 마치 "팀장의 퇴사 종용"과 같이, 실제 면담 사실과 크게 달랐습니다. [1] 실제 사실관계 및 증빙: 본 리더는 수습 직원의 적응을 위해 5회 이상의 온보딩과 정기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직원이 기재한 마지막 면담의 실체는 조직 부적응을 토로하는 직원에게 '부서 이동' 등 고용 유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요지였습니다. "수습 종료 가능성" 언급 또한 직원의 질문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이었을 뿐, 퇴사를 종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당사자가 동의한 녹취 및 면담 기록으로 객관적 증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사 당일 직원은 무단결근하였고, 저는 관리자로서 "서류 정정과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사내 총무 부서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며 리더의 승인 없이 퇴사 절차를 임의로 일단락 지었습니다. 관리자로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문서를 그대로 승인할 경우 발생할 법적 리스크를 방어하고자 한 조치가 괴롭힘으로 치부된 상황이기에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2] 문의: 1. 위와 같은 이메일 발송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권을 남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관리자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2. 사직서에 리더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향후 법적 분쟁(부당해고 등) 내지는 징계와 같은 불이익의 소지가 있는 허위 사실이 적시되었을 때, 관리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청할 권리는 없는지 3. 당사자와 사실관계 파악 없이 임의 종결한 회사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