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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성

제가 코인리딩사기로 9300만원이 10일만에 청산되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곳이 없어서 스레드에 올렸는데 회사에서 공연성, 특정성,영업방해죄,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성립되며 회사이미지가 상추되어 손해배상비를 청구할수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손해를 봤기에 단기간에 그러게하진 않겠다며 협박을 주더라구요 이게 진짜 성립되는지 판단해주세요 코인선물 투자리딩인해 열심히 4년동안 모은돈이 10일만에 큰돈인 9300만원이 날라갔습니다. 2026년 1월 초,유튜브 ‘최X의 투자전략’ 영상을 시청하던 중 문자를 남기면 주식 리딩을 해준다는 안내를 보고 연락을 남겼습니다. 이후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50명 선정하는데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X그룹투자회사로 직접 방문을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상담을 하기로했었는데 주식상담은 커녕 제가 가지고있는 주식은 차트분석도 없이 그냥 올 매도를 하고 나머지 시드로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2~3월은 주식 투자에 불리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는 코인 선물 투자를 통해 현금 비중을 빠르게 늘리는 것이 맞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코인 선물 양방(롱·숏)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고, “전문가와 팀장이 함께 관리해주는 구조”, “홍보 목적의 무료 3개월 관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투자는 ‘비코노미’라는 코인거래소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7,700만 원이었으며, 이후 담당 김X준 팀장으로부터 1/27일날에 전화로 “FOMC 일정이 있으니 시드가 더 있으면 수익률이 좋아질 것 같다”설명을 함 결론 :2026년 1월 여의도 투자회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던 중 주식은 전량 매도하라는 지시를 받고 코인선물 30배 레버리지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팀장의 추가 입금·대출 권유와 매매 관리 약속을 믿고 총 9,300만원을 투자했으나, 특정 거래소 사용과 수수료 구조에 대한 설명과 달리 10일 만에 전액 청산됐습니다. 입니다. 너무길어서 못넣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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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투자 손실 경위를 스레드에 게시하였고, 회사 측에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손해배상을 거론하며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합니다. 다만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피해 경험을 사실에 근거해 서술한 것이라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성과 관련해서는 회사명이나 담당자,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그 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허위인지, 과장되었는지, 악의적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제로 9,300만원 손실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 대한 구체적 경위가 존재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무조건 형사 고소가 인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투자 권유 방식, 고위험 레버리지 권유, 추가 입금 및 대출 권유 경위에 따라 유사수신, 사기, 자본시장 관련 위법 여부가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30배 레버리지 선물거래를 단기간 수익 목적이라며 적극 권유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나 기망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게시글을 어떻게 유지할지, 표현을 수정할지, 그리고 회사에 대한 형사 고소나 민사 대응을 병행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역고소 빌미가 될 수 있고,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형사 리스크와 손해배상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 상담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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