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주차장 사용 방해, 어떻게 대응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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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주차장 사용 방해,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1년전 임대차 계약을하고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을 할때에는 주차장 차단기가 없었고 26년 1월까지 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26년 2월부터 주차차단기를 설치하고서 30분은 무료 이 이후는 30분당 3천원의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 층 임차인들한테 한달 500시간 무료쿠폰을 주고 그 쿠폰을 다 사용하고 나면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헬스장의 특성상 하루 이용객이 150명~200명 정도이며 차량 이용고객이 50프로라고 해도 최소 100명 이상이며 각 2시간 이상 사용한다면 500시간은 2~3일이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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