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결론
임대인이 계약 당시와 달리 주차장 이용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주차장 자유 이용이 묵시적 또는 명시적 조건이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헬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 차단기 철거나 무상 이용 시간의 대폭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II. 임대인의 사용 및 수익 상태 유지 의무
민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건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헬스장은 주차 공간 확보가 영업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계약 당시 임대인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1년 동안 아무런 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해 온 관행이 있었다면 이는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요금을 책정하여 영업에 차질을 주는 것은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가 됩니다
III. 주차장 사용권 침해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
먼저 계약서상의 주차 관련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차장에 대한 구체적 약정이 없더라도 건물의 부속시설로서 주차장은 임차인이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됩니다. 임대인이 제공한 500시간의 쿠폰이 영업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사실상 주차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면, 이는 임대차 목적물의 기능적 하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주차 방해 행위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IV. 손해배상 청구 및 향후 조치
임대인의 주차 제한으로 인해 회원들이 탈퇴하거나 매출이 감소했다면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주차 제한이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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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