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 번째 질문하신 분할연금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전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에 묶여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으나, 현재 군인연금법 제24조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어머님의 권리가 아주 두텁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춰 분할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받게 되시면, 이는 어머님 고유의 독립적인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훗날 전남편이 사망하여 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전남편이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더라도, 어머님께서 받으시는 분할연금에는 아무런 변동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이 점은 온전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2.두 번째로 연금 수급 시기와 관련하여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이혼을 하더라도 수급권자(어머님)의 연령이 만 65세 등 특정 나이에 도달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연금'은 이와 달리 수급권자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2조에 따르면, 아버님의 군 복무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유지되었고,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었으며, 아버님께서 이미 퇴역연금을 받고 계시다는 이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아버님께서 현재 전역 후 연금을 수령 중이시라고 하셨으므로, 어머님께서는 이혼 신고가 수리되는 즉시 65세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어머님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분할연금을 곧바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혼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만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안타깝게도 권리가 소멸해 버립니다. 어머님께서는 요건을 모두 갖추셨으니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체 없이 국군재정관리단이나 국방부 군인연금과를 통해 분할연금 지급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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