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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계약 기간 및 퇴거일: 계약 만기일은 2026년 2월 15일이었으나, 임대인의 요청(설 연휴 및 다음 계약 일정)으로 보증금 반환을 2월 19~20일로 합의하고 15일자로 퇴거함. • 보증금 반환 현황: 총 보증금 500만 원 중 협의 없이 400만 원만 반환받았으며, 수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이 미반환된 상태임. • 현재 상황: 전출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나, 임대인이 임의로 신규 세입자를 입주시켰음. 2. 분쟁의 핵심 (화장실 문 원상복구 범위) • 현황: 화장실 문과 문틀 필름지(시트지) 일부와 문에 0.5센티 정도의 구멍과 갈림이 있음 임차인의 사용 중 훼손됨 . • 임차인 입장: 2013년 건축된 노후 주택임을 고려하여, 전문 복원 업체를 통해 **보수(퍼티 및 시트지 래핑, 견적 약 20만 원)**로 원상복구 의사를 밝히고 이행하려 함. • 임대인 입장: "국산 고급 문"임을 주장하며 보수를 거부하고, 동일 메이커의 새 문짝(원목) 전체 교체를 요구하며 1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음. 3. 기타 분쟁 사항 • 옵션 폐기 비용: 입주 당시부터 비치되어 있던 노후 가구(옵션과 전 세입자 가구)에 대해 임차인에게 폐기 책임 및 인건비를 전가함. • 청소비: 계약서상 (별도의 퇴실청소비는 없으며 입주시 청소는 직접하고 퇴실시 현 상태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퇴실하면 된다 미이행시 8만원) 창틀과 전등 청소 등을 이유로 추가 공제를 주장함. 처음 기타 인건비로 150만원 예치 요구하심 4. 상담 요청 사항 • 과잉 청구 여부: 13년 된 노후 문의 일부 파손에 대해 감가상각을 무시하고 신제품 전체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 원상복구 방식의 결정권: 임차인이 원상복구(보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업체를 선정했음에도 임대인이 특정 방식(교체)을 강요하며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 신규 세입자 입주 후 권리: 임대인이 잔여 보증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신규 세입자를 입주시킨 점이 분쟁 해결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