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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2025. 3.1~2026. 2.28.)으로 쉐어하우스에 거주하던중 1월에 1인실로 이동하며 재계약을 하기로 하고 인상된 월세를 납부하고 방을 이동하였음. 계약서를 쓰기로 했으나 미루더니 현재까지 계약서를 쓰지 못함. 방을 양도한 사람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쉐어하우스 운영자와 대면했더니 형편이 어려워 사업울 접겠다고 말함. 원집주인 확인결과 무단전대가 확인됨. 기간 2027. 4.30. 보증금 2000만원. 월165만으로 계약되어 있으나 무단전대로 원집주인이 계약위반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낸다고 함. 저와 2027. 1. 2월 계약만료인 3명이 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