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현재 형사 사건 피의자 입장에서 절차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실무 경험 있으신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사건 경과 2021년 동일 고소인으로부터 사기 혐의 고소 → 수사 진행 후 불기소 처분 이후 항고 기각 → 재정신청 기각으로 형사 절차가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동일 고소인이 동일 사업(서귀동 관련 자금 흐름)을 두고 내용을 나누거나 죄명을 바꿔 반복 고소하고 있습니다. 2024년 : 기존 사건 일부를 분리한 내용으로 재고소 → 경찰 조사 진행 후 현재 검찰 송치 2025년 : 과거 사건 일부를 다른 죄명으로 재구성해 고소 → 검찰 단계에서 ‘기록반환’ 처리됨 즉 동일 당사자·동일 자금 흐름에서 ‘쪼개기 고소’가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 현재 상황 2022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이미 동일 지번(서귀동 )과 동일 투자금(6억5천)이 특정되어 조사된 기록이 존재합니다. 저는 당시 자금 사용 내역을 모두 공개했고, 대물변제 계약·담보 설정·송금 내역 등 변제 노력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 참고인은 과거 동일 사건에서 고소인과 함께 저를 고소했던 인물인데, 현재는 참고인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 질문드립니다 1️⃣ 이미 불기소 및 재정신청 기각까지 있었던 동일 사실관계를 일부 분리해 다시 고소한 경우 👉 검찰 단계에서 각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2️⃣ 2025년 유사 고소가 검찰에서 ‘기록반환’ 되었던 전력이 있다면 👉 이번 사건도 기록반환 또는 보완수사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3️⃣ 동일 참고인이 과거 공동 고소인이었다면 진술 신빙성 판단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이런 경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송치된 것 자체에 대해 절차적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실무상 기록반환·각하·불송치로 종결된 유사 사례나 판단 기준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