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임대인이 다용도실(세탁실)의 벽에 발린 탄성코트의 변색을 흡연으로인한 변색이라며 제게 다 물어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청소업체 소견은 그냥 둬도 변색이 일어나고, 제가 거주한 기간이 2년반 가량인데 흡연을 안했어도 변색이 되었을거라고 하네요 근데 전액 80만원 부담하라고 하니 과다청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흡연은 상시 세탁실에서 한게 아니라 가끔 한 정도이지만 이걸 다 물어주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